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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0.04.02.
산재보험급여 재활보조기구 지급사업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

 2) 선정기준 -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로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서비스내용 

- 재활보조기 230개 품목 구입비용과 수리비용 지급 (재활보조기 수리료 115개품목)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 치료중에도 지급 가능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 손상 등으로 인해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or 우편

 

● 지원절차

 

● 참고자료 : http://www.bokjibank.or.kr/bokji/view.php?zipEncode=ZCZm90wDU91DLLMDMetpSfMvWLME 

● 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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