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도란?
-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동일보조기기는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 장애 유형별 처방 병원
지체, 뇌병변 장애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심장 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호흡기 장애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과), 흉부외과, 결핵과 |
※ 도내의 병원에서 처방 받는 것을 추천 (사정이 있을 시, 대구까지 가능)
● 지원 보조기기
1. 전동휠체어
2. 의료용 스쿠터
3. 자세 보조용구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4. 이동식 전동리프트
5. 욕창예방 방석
6. 욕창예방 매트리스
7. 전방보행차
8. 후방보행차
9. 수동휠체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 일반형(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 48만원/내구연한 5년
- 활동형(지체): 100만원/내구연한 5년
- 틸팅/리클라이닝형(지체,뇌병변): 80만원/내구연한 5년
10. 의지.보조기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11. 보청기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 보청기 처방 시 양쪽 귀의 청력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첨부하여야 함
- 보청기 착용 1개월 이후에 음장검사를 통한 검수확인을 실시하여야하고, 검수결과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급여 가능함
12. 맞춤형 교정형 신발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13. 지팡이, 목발 (보조기기 처방 불필요)
14. 전동보조기기 전지 (보조기기 처방 불필요)
-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경우 급여 가능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
- 전지에 대한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조기기의 내구연한이 초과하여도 지급할 수 있음
- 직전 구입한 보조기기의 전지에 한하여 보험급여 가능하며, 그 이전 전동보조기기의 전지를 급여하지 않음
15.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흰지팡이 (흰지팡이 처방전 생략)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돋보기, 망원경은 검수확인 생략
16. 개인용 음성 증폭기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17.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 보조기기 검수: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조기기 검수확인 받아야 함
- 다리 의지 구입 후 1년이 지난 때부터 해당 다리 의지의 내구연한 내 1회에 한하여 지급
-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전환자의 경우, 의료급여에서의 구입일자를 기준으로 급여
● 지원내용
▷ 의지 및 보조기, 휠체어 , 보청기 등 9개 분류 90개 품목
▷ 공단 등록 업소 보조기기 구입: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전동보조기기 전지,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보행차, 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의안은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 한해 급여함
▷ 수급권, 차상위: 품목별 기준액 및 구입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품목별 기준액 및 구입금액 범위 내 90% 지원
▷ 단,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는 고시금액 까지 포함하여 범위 내 90% 지원 or 100% 지원
● 지원절차
장애인보장구 처방(병원) → 사전급여신청(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공단) → 보장구 구입(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 보장구 검수확인 → 구입비용지급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 신청기관
- 수급권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1000)
● 문의사항 및 관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10900m02.do
- 상기 링크 안들어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의료비신청→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