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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따뜻한 기술로 희망을 전하는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공지사항

  • 31.2025.01

    온라인 화상 상담 서비스 안내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상담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상담 및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대면 상담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경우 제외※)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ZOOM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북보조기기센터 (☎053-850-5800~4)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미리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31.2025.01

    보조기기센터 서비스 대상 범위 안내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 2018. 12. 30.] [법률 제 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 14조(지역보조기기센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동법 제 3조에 명시된 법적 서비스 범위에 의한 대상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 3조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범위 ●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기(만6세 미만)로 장애 진단이 불명확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   (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희귀난치성질환인 자로 장애 판정 기준이 없어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관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본 센터 이용 시 해당 사항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4)로 부탁드립니다.

  • 09.2025.01

    [채용결과]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직원(육아휴직…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직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번호 성명 출생연도   1  김0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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