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기술로 희망을 전하는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따뜻한 기술로 희망을 전하는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대면 상담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상담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상담 및 평가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진행합니다. ※대면 상담이 진행되어야만 하는 경우 제외※)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추후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ZOOM 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사진을 참고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문의 : 경북보조기기센터 (☎053-850-5800~4) ※센터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온라인 화상 상담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 기간에는 미리 연락하여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 2018. 12. 30.] [법률 제 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 14조(지역보조기기센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동법 제 3조에 명시된 법적 서비스 범위에 의한 대상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 3조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범위 ●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기(만6세 미만)로 장애 진단이 불명확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 (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희귀난치성질환인 자로 장애 판정 기준이 없어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관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본 센터 이용 시 해당 사항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4)로 부탁드립니다.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직원 채용에 따른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번호 성명 출생연도 1 김0현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