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 뇌병변)
- 2순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의사소견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소득별 지원금 및 부담금
이용자 등급 |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
정부 지원금 |
108,000원(90%) |
96,000원(80%) |
84,000원(70%) |
본인 부담금 |
12,000원(10%) |
24,000원(20%) |
36,000원(30%) |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 제한없음
● 서비스 품목
휠체어, 재활치료기기, 욕창매트리스, 학습보조기기, 카시트, 리프트, 워커, 자세유지보조기기, 유모차, 기립훈련기, 승마 재활기구 등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복지담당
▷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14세 이하, 75세 이상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14세 이상 대상자는 해당 금융권에서 발급신청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