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공적급여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5.02.03.
링크
https://knat.go.kr/knw/home/board/knat_repdata.php?rep_no=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교부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품목은 최대 2개 또는 5개까지 가능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액세서리, 안전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매트의 경우 각 2개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5개까지 교부 가능)

교부제한

-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보조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순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시각

3만원

2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교부

4

음성시계

시각

5만원

2

5

신호장치

청각

58만원

3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

7

롤레이터(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37만원

5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인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는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여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10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

11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

1

12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1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

음식섭취 보조기기(10~14번 품목)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지체·뇌병변

170만원

3

대상자 범위 제한: 19세 이상

16

소리증폭기

청각

80만원

3

17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4

2025.1.1. 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시각

80만원

5

2025.1.1. 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

20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시각

100만원

4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여부 확인 필요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

품목의 범위: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옷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5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2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휠체어 캐노피),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휠체어 액세서리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2025.1.1. 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20만원

5

해드레일 미해당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

품목의 범위: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함(측면난간, 머리판, 발판 등 안전장치 필수)

31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지체·뇌병변

150만원

5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130만원

3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35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뇌병변

16만원

3

품목의 범위: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93만원

5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0만원

3

품목의 범위: 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38

기억지원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지적·자폐

10만원

5

품목의 범위: 투약알림기에 한함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지체, 뇌병변

240만원

3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40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

41

텍스트 음성변환(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

품목의 범위: 소프트웨어에 한함

42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

43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지체, 뇌병변

290만원

5

품목의 범위: 책상 고정형에 한함

44

전동칫솔

지체, 뇌병변

35만원

2년

품목의 범위: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교부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문의

-사업신청 문의: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동 사무소(주민센터)

-보조기기 문의: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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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정보안내서 첨부파일 다운 위치:https://knat.go.kr/knw/home/board/brd_vew.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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