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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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4.01.19.
링크
https://knat.go.kr/knw/home/board/knat_repdata.php?rep_no=2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교부제한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보조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순번 지원품목 장애유형 지원기준 내구연한
1 욕창예방 방석 심장 35만원 3년
2 욕창예방 매트리스 심장 38만원 3년
3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컨) 시각 3만원 2년
4 음성시계 시각 3만원 2년
5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청각 58만원 3년
6 진동시계 청각 5만원 2년
7 보행차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8 좌석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20만원 5년
9 탁자형 보행차 지체·뇌병변 40만원 5년
10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1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2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3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4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지체·뇌병변 5만원 1년
15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 지체·뇌병변 170만원 3년
16 헤드폰(청취증폭기) 청각 80만원 3년
17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시각 270만원 2년
18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시각 80만원 2년
19 목욕의자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0 녹음 및 재생장치 시각 90만원 4년
21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지체·뇌병변 53만원 8년
22 이동변기 지체·뇌병변 60만원 5년
23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35만원 4년
24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5만원 2년
25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만원 5년
26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지체·뇌병변 25만원 5년
27 환경 제어 장치 지체·뇌병변 40만원 3년
28 대화용장치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89만원 3년
29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지체·뇌병변 10만원 5년
30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10년
31 장애인용 유모차 지체·뇌병변 150만원 5년
32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지체·뇌병변 80만원 3년
33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지체·뇌병변 5만원 3년
34 소변수집장치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20만원 3년
35 대체입력장치(스위치) 뇌병변 5만원 3년
36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지체·뇌병변·심장·호흡 55만원 5년
37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높낮이조절 책상에 한함
지체·뇌병변·심장·호흡 100만원 3년
38 기억지원 보조기기
* 투약알림기에 한함
지체·뇌병변·지적·자폐 3만원 5년
39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장애인용 카시트)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지체, 뇌병변 140만원 3년
40 특수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시각 40만원 5년
41 특수출력 소프트웨어(화면읽기 소프트웨어) 시각 85만원 3년
42 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전화기) 청각 120만원 4년


●교부절차

※출처: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정보 안내서
픔목정보안내서 첨부파일 다운 위치: https://www.knat.go.kr/knw/home/board/brd_vew.php

●문의

- 사업신청 문의 : 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 , 동 사무소(주민센터)

- 보조기기 문의 : 보조기기 콜센터 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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