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1)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2)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기준
- 보조기기 신청 및 지원은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교부 가능(단,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기준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교부 가능)
- 중복 지원 가능 품목은 최대 2개 또는 5개까지 가능
(장애인용의복, 휠체어액세서리, 안전손잡이, 목욕용 미끄럼매트의 경우 각 2개까지 교부 가능 / 음식섭취 보조기기는 5개까지 교부 가능)
● 교부제한
-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전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보조기기 지원 품목 및 지원기준
순번 |
지원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 |
내구연한 |
1 |
욕창예방 방석 |
심장 |
35만원 |
3년 |
2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
38만원 |
3년 |
3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
시각 |
3만원 |
2년 |
※ 음성유도장치는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성유도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음성유도장치(리모콘식)를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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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음성시계 |
시각 |
5만원 |
2년 |
5 |
신호장치 |
청각 |
58만원 |
3년 |
6 |
진동시계 |
청각 |
5만원 |
2년 |
7 |
롤레이터(보행차)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8 |
좌석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37만원 |
5년 |
9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40만원 |
5년 |
※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기인 롤레이터(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는 서로 기능 등이 유사하여 연간 이 중 한 품목만 신청이 가능하며, 교부받은 품목의 내구연한 내 다른 품목을 교부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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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11 |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12 |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 유리컵, 컵 및 받침접시)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13 |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14 |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
지체·뇌병변 |
5만원 |
1년 |
※ 음식섭취 보조기기(10~14번 품목)의 경우 5개까지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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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
지체·뇌병변 |
170만원 |
3년 |
※ 대상자 범위 제한: 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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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소리증폭기 |
청각 |
80만원 |
3년 |
17 |
영상 확대 시스템(독서확대기) |
시각 |
270만원 |
4년 |
※ 2025.1.1. 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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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
시각 |
80만원 |
5년 |
※ 2025.1.1. 자 이후 교부 수급자부터 내구연한 변경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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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목욕의자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20 |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
시각 |
100만원 |
4년 |
21 |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
53만원 |
8년 |
※ 전·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보행차 등 이동보조기기 사용 중인 장애인여부 확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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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이동변기 |
지체·뇌병변 |
60만원 |
5년 |
23 |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35만원 |
4년 |
※ 품목의 범위: 트랜스퍼 보드, 트랜스퍼 매트 및 회전좌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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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의복)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5만원 |
2년 |
※ 품목의 범위: 장애인이나 휠체어 사용자가 입고 벗기에 용이하도록 개조된 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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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휠체어 액세서리(휠체어용 탑승자 고정장치 및 기타액세서리)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만원 |
2년 |
※ 품목의 범위: 벨트류(가슴벨트, H형벨트, 대퇴벨트 등), 덮개류(전동휠체어 컨트롤러 커버, 휠체어 덮개, 휠체어 캐노피), 거치대류(스마트폰 거치대, 우산거치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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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독립형 변기 팔 지지대 및 등지지대 |
지체·뇌병변 |
25만원 |
5년 |
※ 품목의 범위: 변기용 팔지지대(시공하여 부착된 팔 지지대 및 손잡이 해당 안되며, 변기에 탈부착으로 되는 팔 지지대는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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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환경 제어 장치 |
지체·뇌병변 |
40만원 |
3년 |
28 |
대화용장치 |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 |
89만원 |
3년 |
29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
지체·뇌병변 |
20만원 |
5년 |
※ 해드레일 미해당 ※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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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침대 및 탈착식 침대 판/전동조절식 매트리스 지지단(전동침대)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만원 |
10년 |
※ 품목의 범위: 의료기기에 한해 지급함(측면난간, 머리판, 발판 등 안전장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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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유모차형 이동보조기기 |
지체·뇌병변 |
150만원 |
5년 |
32 |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
지체·뇌병변 |
130만원 |
3년 |
33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
지체·뇌병변 |
5만원 |
3년 |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의 경우 2개까지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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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소변수집장치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20만원 |
3년 |
※ 소변수집장치는 소모성 소변수집장치가 아닌, 전자기계식 기능의 자동흡입장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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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전자기기 작동 및 제어를 위한 보조기기용 액세서리(스위치) |
뇌병변 |
16만원 |
3년 |
※ 품목의 범위: 컴퓨터 및 의사소통보조기기(AAC) 입력을 도와주는 대체입력장치(스위치)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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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개인 비상경보시스템(낙상알림기)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93만원 |
5년 |
37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기립형 책상 |
지체·뇌병변·심장·호흡 |
100만원 |
3년 |
※ 품목의 범위: 높낮이 조절 책상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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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기억지원 보조기기 |
지체·뇌병변·지적·자폐 |
10만원 |
5년 |
※ 품목의 범위: 투약알림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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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장애인용 카시트) |
지체, 뇌병변 |
240만원 |
3년 |
※ 국립재활원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사업에 실시한 품목 등록제에 등록된 제품만 교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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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키보드(모바일제어 특수키보드) |
시각 |
40만원 |
5년 |
41 |
텍스트 음성변환(TTS)장치 및 소프트웨어 |
시각 |
85만원 |
3년 |
※ 품목의 범위: 소프트웨어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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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영상전화기) |
청각 |
120만원 |
4년 |
43 |
수동 조작용 팔 지지대 |
지체, 뇌병변 |
290만원 |
5년 |
※ 품목의 범위: 책상 고정형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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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전동칫솔 |
지체, 뇌병변 |
35만원 |
2년 |
※ 품목의 범위: 세척물 흡입 기능이 있는 칫솔에 한함 |
●문의
-사업신청 문의:거주하시는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보조기기 문의:보조기기 콜센터1670-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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