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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5.02.10.
링크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공무원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

-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한도 지원

  *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 결과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포함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가능

  * 보조공학기기 상담·평가 결과(장애유형, 장애특성, 장애정도, 직무수행 불편사항 등)에 따라 신청내용과 다른 제품이 결정되거나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지원방식

-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 지원

 

● 신청절차 및 접수처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 / 구비서류 각 1부(사업장)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접수처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대구지역본부(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 053-288-1500

경북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제외)

전화 : 054-450-3000

경북지사 포항전담팀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전화 : 054-286-7143~5

 

● 서비스 절차

 

●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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