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여건으로 기기 구입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90%지원 (본인부담금 10%)
● 보급품목 (보급제품은 매년 보급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지체, 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 청각, 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17개 광역시청/도청(일부는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인터넷 신청
● 문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1588-2670 / 정보통신보조기기 : http://www.at4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