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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3.08.10.
링크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449?_gl=1*w6ckbn*_gcl_au*MTgyMjc0MzQ2NS4xNjkxNjQwNDEz&_ga=
첨부파일
[신청서식]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hwpx[신청서식] 2023 현대제철 장애어린이 보조기구 지원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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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제철과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 ○신청기간 2023년 8월 9일(수) ~ 9월 12일(화) 18시 까지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심의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하나의 PDF파일로 스캔-변환하여 이메일 신청.(낱장의 jpg, png 방식 등 불가)
    - 신청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장애가족지원사업소개-알리미-신청공지에서 다운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1. 신청서(별첨 파일 / '인터넷 익스플로러' 다운로드 에러 발생 시, '구글 크롬, 네이버 웨일 등'에서 다운로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內)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必,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상위, 수급자 증명서)
  •  *맞벌이 경우 부부 두분다 제출
  •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2022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문의.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053-850-5800 김지수보조공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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