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 희귀질환 및 장애, 발달지연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특수신발을 지원하여 걸음걸이 및 발모양 교정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 경제적 어려움으로 특수신발을 구입하기 어려운 보행장애 아동에게 특수신발 2켤레 지원
◎ 후원처 : 롯데칠성음료(주)
◎ 신청기관 :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아동발달센터, 재활의학과, 병원,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 개인 신청 불가
● 지원대상 및 내용
1) 장애인 등록아동
의료급여 수급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50,000원 외 차액 지원 ※ 시·군·구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 통보를 받은 뒤 지원 가능 |
건강보험 가입자 |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정부 보조금 225,000원 외 차액 지원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시 지원 가능 |
2) 장애인 비등록아동
- 장애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신체발달지연, 감각손실, 보행통증 등의 사유로 특수신발이 필요한 저소득아동
※ 특수신발 필요성이 큰 저소득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
# 공통자격 - 19세 이하 아동 -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 발 모양 변형, 다리길이 차이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 발 모양 스캔, 보행측정 등 특수신발 제작을 위한 검사 진행이 가능한 아동 ※ 움직임이 많은 경우 정확한 측정이 어려울 수 있음 |
● 신청기간
2020년 6월 15일 ~ 2020년 6월 29일
● 제출서류
신청서류 | ||
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 |
장애인 등록아동 (건강보험등록자) |
장애인 비등록아동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통지 공문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 특수신발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증명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보행장애 증명 진단서) |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 의료기관에서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
※ 장애인보조기기 수급적격통지 공문 :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수급자 본인, 가족이 신청
● 사업절차
1) 선정과정 : 신청 및 접수 -> 서류 심사 -> 대상자 발표(선정 공문 발송)
2) 지원과정 : 특수신발업체 직접 방문 or 출장 방문(발모양, 다리기장 측정)-> 특수신발 제작 -> 최종교정 및 수령 -> 결과보고 제출
※ 제작 완료된 신발은 최종교정이 필요한 경우 방문 수령, 교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자택으로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