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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0.03.31.
링크
https://www.longtermcare.or.kr/npbs/r/k/501/selectWimItmPrdctGuid.web?menuId=npe0000000730&prevP
노인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지원사업

 

 

 

 

● 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수급자(1~5등금, 인지지원등급)

▷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 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

※ 지원 제외 대상자

-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복지용구를 구입·대여 불가

-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학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

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한도액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

▷ 급여 비용 본인 부담률 :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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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품목별 안내

 

품목.JPG

 


● 복지용구 이용전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항

내구연한이 정해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품목당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성인용 보행기는 최대 2개까지 내구연한 내에서 구입 가능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만 대여할수 있으나,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 중 제품의 외형 및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내구연한의 1/2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대여 가능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1개의 제품만 이용 가능

구입 또는 대여 품목인 욕창매트리스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못함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 중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 요실금팬티는 수급자의 연한도액 적용구간에 '구입가능갯수'를 초과하여 구입할수 없음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됨

내구연한 중 훼손·마모되거나, 수급자의 기능상태 변화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음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구입·대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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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 급여제품 안내 e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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