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급여

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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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0.04.06.
링크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욕구기준

-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장애 아동청소년

-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장애)"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 뇌병변)

- 2순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의사소견서)

 

 

● 지원내용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 소득별 지원금 및 부담금

 이용자 등급

1등급

(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자) 

3등급

(중위소득 140% 초과) 

 정부 지원금

 108,000원

 96,000원

 84,000원

 본인 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제공기간

- 12개월(재판정 5회)

※ 단, 신규 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

※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 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 서비스 횟수

- 렌탈 12개월

- 정기점검: 연 2회

- 수시점검: 제한없음

 

 

 

● 서비스 품목

 

휠체어, 재활치료기기, 욕창매트리스, 학습보조기기, 카시트, 리프트, 워커, 자세유지보조기기, 유모차, 기립훈련기, 승마 재활기구 등

 

 

 

● 신청방법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 센터 복지담당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14세 이하, 75세 이상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동 주민센터이며, 14세 이상 대상자는 해당 금융권에서 발급신청

 

● 지원절차

 

렌탈신청순서.jpg

● 서비스 가능 지역 검색






● 지원 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 (4번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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