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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0.04.02.
링크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고용유지조건이나 무상으로 지원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 지원신청 당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거나 4명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 한함)

- 장애인근로자(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함)

※ 보조공학기기 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1,000만원(중증 1,500만원)한도 지원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300만원(중증 500만원)한도 지원

 차량용보조공학기기

 고용유지조건지원

 장애인 1인당 1,500만원 한도 지원


 

● 지원방식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인 기기는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 취득가액 및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인 기기는 고용유지조건으로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및 접수처

 

 

 

 

 

 

 

 신청서류

 보조공학기기 무상지원 · 임대 신청서 / 구비서류 각 1부(사업장)

 신청기간

 연중수시 접수

 접수처

 상용·맞춤보조공학기기 : 사업장 또는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대구지역본부(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 053-288-1500

경북지사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제외)

전화 : 054-450-3000

경북지사 포항전담팀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전화 : 054-286-7143~5

 

● 서비스 절차

 

● 보조공학기기 지원 안내

https://www.kead.or.kr/atintrdbsns/cntntsPage.do?menuId=MENU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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