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 목적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6조, 제 67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 36조,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렬 제 38조 규정에 따른 보철구 지급과 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지원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 발전 특별공로 상이자, 6.18자유상이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전투종사군무원 등)
- 애국지사,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부상으로 인하여 수술한 자
● 지원내용
- 상이처 해당 보철구는 무상공급
- 보철구 수명을 고려해 기존 지급자에게는 수명연한 1개월 이전에 안내하며, 신규 희망 시 관할 보훈청에서 안내 및 접수 가능
- 타 공적급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용품 및 보철구와 중복 지급 시에 지원되지 않음
-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 공급방법
● 신청방법 및 절차
- 국가보훈처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출처: 중앙보훈병원 보장구센터 홈페이지 (https://pocenter.bohun.or.kr/020guide/guide01.php?left=1)
● 문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참고자료 : https://pocenter.bohun.or.kr/020guide/guide01_02.php?lef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