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입니다.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 2018. 12. 30.] [법률 제 14891호, 2017. 9. 19., 일부개정] 제 14조(지역보조기기센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와 경상북도의 지원으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센터는 동법 제 3조에 명시된 법적 서비스 범위에 의한 대상자 및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장애인보조기기법 제 3조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말한다. |
※서비스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 범위
● 발달단계에 있는 영유아기(만6세 미만)로 장애 진단이 불명확하여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 (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희귀난치성질환인 자로 장애 판정 기준이 없어 장애 등록이 어려운자(보조기기 필요에 대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관련된 증빙서류를 근거로 서비스 제공 |
본 센터 이용 시 해당 사항 확인 부탁드리며, 관련 문의는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4)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