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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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 (~6.19) [2020-06-19]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0.05.07.
링크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첨부파일


2020._정보통신보조기기_보급사업_및_제품_안내(포스터)_420.594)필림_최종.pdf_page_1.jpg


● 제공 서식 등 신청 하고자하는 보조기기검색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참조요망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


● 신청기간

- 2020년 5월 1일(금) ~ 6월 19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1. 공통사항 (필수)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2.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증빙서류.PNG

* 보급대상자 평가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의(가.구직자 > 나.학생 > 다.취업자)를 고려하여 제출
*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⑤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 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www.at4u.or.kr)에 신청

- 우편방문 제출: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참고사항.PNG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접수처.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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