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2년 11월 7일 (월) ~ 2022년 12월 12일 (월)
– 만 18세 미만(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정규 초·중·고등학교(전공과 포함)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유예로 인한 재학,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미만까지 신청 가능 (의사소견서 관련 소견 내용 필수 포함)
※ 본 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1.01.01 이후부터 현재까지)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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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 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 수동휠체어, 카시트 등) {정형신발(인솔)제외}- 개인별 필요 보조기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청 (시중 판매 보조기구 중)-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현물 지원※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단, 견적가가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자부담
● 서류 제출– 필수 서류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푸르메재단 동의서,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동의서 총 2부 작성)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 후유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증빙(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신청서류 제출방법- 위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로 신청-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점자도서관 1층,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1103호- 이메일: gbatc@naver.com- 문의: 053-850-5801 보조공학사 김지원※ 서류 보내기 전,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로 전화 주세요.-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 간(2021년 1월 1일 이후) 본 재단을 통해 동일한 항목의 지원(보조기구)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항목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
– 보조기구가 아닌 타 항목(Ex, 재활치료, 특기적성, 의료비, 정형신발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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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