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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2021-06-18]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1.05.01.
첨부파일
2021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2021년_정보통신보조기기_신청서.hwp
202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16종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6월 18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필수 서류 및 선택서류 - 홈페이지 확인

 

경북 지역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시 참고사항]

- 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 및 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참고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60000000.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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