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승하차보조) 지원사업
- 위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 사업내용: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 보조기기) 지원
●지원 대수: 시군청에 따라 다름(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예천군: 2대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울진군: O대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상주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성주군: 1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포항시: 5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산시: 4대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구미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문경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김천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칠곡군: ○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경주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영천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영주시: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봉화군: 2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 대상:관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보조기기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
● 신청기간: 시군청에 따라 다름
- 예천군: '20.06.25.(목) ~ 07.31.(금)
- 울진군: '20.06.19.(금) ~ 07.17.(금)
- 상주시: '20.07.01.(수) ~ 08.31.(월)
- 성주군: '20.08.03.(월) ~ 11.30.(월)
- 포항시: '20.06.22.(월) ~ 07.21.(화)
- 경산시: '20.06.29.(월) ~ 07.28.(화)
- 구미시: '20.07.06.(월) ~ 08.04.(화)
- 문경시: '20.07.08.(수) ~ 08.07.(금)
- 김천시: '20.08.01.(토) ~ 08.31.(월)
- 칠곡군: '20.07.01.(수) ~ 07.30.(목)
- 경주시: '20.08.19.(수) ~ 09.18.(금)
- 영천시: '20.09.01.(화) ~ 09.29.(화)
- 영주시: '20.07.23.(목) ~ 11.30.(월)
- 봉화군: '20.09.10.(목) ~ 11.20.(금)
●지원 금액: 1인 최대 10,000,000원 지원 (소득 기준 별 자부담 별도)
- 기초생활수급자 : 20% 이상 자부담
- 차상위 계층: 30% 이상 자부담
-차상위 초과 : 50% 이상 자부담
- 아래의 지원품목 위주로 지원하되, 승하차 보조에 도움이 되는 보조기기가 있을 시 시,군에 문의하여 지원가능
● 신청방법: 시군 해당 부서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전 표준계약서(서식2): 신청서 제출 전 보조기기 판매 업체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작성
- 신청서(서식1) 및 제출 서류 (Ⅰ~Ⅳ)
- 통장사본
- 장애인 증명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재산관련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증명서 등)
- 자동차등록증
● 선정방법 : 접수 건에 한해 우선 순위 선정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2순위: 차상위계층
- 3순위: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경우
※ 항목별 내 자부담 비율이 높은 자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