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가격 기준 정부지원80%(나머지 20%는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할인
보급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16종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6월 18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방문 제출
※필수 서류 및 선택서류 - 홈페이지 확인
경북 지역 접수 및 문의처
[신청 시 참고사항]
- 전화 또는 팩시밀리는 신청 및 접수를 허용하지 않음
-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관련 구비서류를 반드시 첨부하거나 접수처에 확인해야 하고 구비서류 누락시 신청서가 접수되지 않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접수처 여건에 따라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 서류 및 방법을 접수처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정보통신보조기기 참고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60000000.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