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이동 편의증진을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승하차보조) 지원사업
- 위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진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
○ 개요
- 지원대수 : 0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품목 :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 보조기기 8종 / 개조 또는 주문제작 포함)
- 접수기간 : 2023. 3. 13.(월) ~ 3. 17.(금)
종류 |
품목 |
품목 설명 |
(참고) 설치가능 차종 |
승․하차 보조 (8종) |
리프트 (고정장치 포함)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후방 리프트를 활용하여 차량 내외로 승․하차를 도와주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포함) |
스타렉스, 솔라티 |
이동(회전)시트 |
휠체어에서 운전석이나 조수석으로 옮겨 탈 때 이용되는 장치 |
카니발, 스타렉스, 팰리세이드, 모하비, 싼타페, 레이, 올란도, 카렌스, 승용(세단)차량(확인 필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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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서포트 |
휠체어에서 운전석 이동 시 빈 공간을 채워서 낙상 방지 장치 |
승용 (세단) 차량 전 차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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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리프트 |
휠체어에서 자동차 시트로의 이동 지원하는 장치 |
SUV 차량(일부 확인필요), 카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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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 |
버튼조작으로 문 자동 여닫기를 지원하는 장치 |
스타렉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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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로(램프) (고정장치 포함) |
휠체어에 탄 상태에서 차량 후방 또는 측면 내외로 승하차를 지원하는 장치 (수동 및 전동 휠체어를 차량 바닥에 고정하는 장치 포함) |
스타렉스, 카니발, 레이, 쏘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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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어토퍼 (필요시 사이드서포트 포함 가능) |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자가운전을 할 경우 자신이 타고온 휠체어를 수납하는 장치 |
전 차종 가능 (SUV 경우 차량의 지상고 반드시 고려. 체어토퍼 장착시 57cm 높아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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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루프 |
차량의 지붕을 높여 탑승공간을 확보하는 장치 |
스타렉스, 카니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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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또는 주문 제작 |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기성품으로 지원이 불가하여 개조 또는 주문제작하는 장치 * 보조기기 센터와 사전상담 필수 이행 |
- 대상지역 :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 대상자격 : 도내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인(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
*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이라 함은 보조기기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말함(거동불편 단순 보행성 장애 제외 / 상기 보조기기가 없이도 신청 가능)
(제외대상 : ①시설입소 장애인 ②동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로서 지원받은 보조기기 의무사용기간 5년(납품일 기준) 미경과자 (다만, 시·군 승인을 얻어 의무사용기간 5년 이내에 폐기한 경우에는 5년 미경과자라도 신청 가능하며, 신청자 우선순위 선정 시 최하순위에 포함) ③유사사업 선정자)
- 대상차량 :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이용 보호자 차량
* 보호자 차량의 경우 신청 장애인과 공동명의에 한함(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계획서 등 내용을 확인하고 시·군 문의 후 적용)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신청서 작성 이전 보조기기 제조·판매사와 보조기기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위탁 제공 동의 |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0천원까지 지원 (자부담 별도)
- 자부담 비율 - 소득기준에 따름 (기초생활수급자 자부담 20%이상, 차상위계층 30%이상, 차상위 초과 50%이상)
*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등)
(예 : 구매가 700만원일 경우, 기초 140만원,차상위 210만원, 차상위 초과 350만원 자부담) 단, 보조금 최대 지원금의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 해당부서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문신청)
- 문의 :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 / 각 시·군청 담당부서
자세한 공고는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