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앞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내 시력에 맞는 안경이 필요하듯이 이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청소년에게도 내 몸에 꼭 맞는 희망 맞춤 보조기구가 필요합니다.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아동‧청소년이 내 몸에 꼭 맞는 맞춤 보조기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더욱 많이 소통하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푸르메재단에서는 현대모비스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의 아동‧청소년에게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신청 기간 : 2023년 4월 10일 (월) ~ 5월 15일 (월)
※ 제출 서류 검토 및 추천서 작성으로 인하여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접수는 5월 15일(월)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본 지원사업은 보호자 개인에 의한 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의 지원 추천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 단, 정규과정 초·중·고(고교 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
- 만 5세 미만 장애 미등록 아동 신청 가능(의사소견서 내 장애 의심 소견 필수 포함)
※ 푸르메재단으로부터 최근 1년(2022년~현재) 간 보조기구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2022 SPC, 볼보자동차코리아, 현대모비스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신청 불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지원사업 지원-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보조기구 지원
이동관련 보조기구 자세유지기기,이동보조기기, 치료보조기기,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등 (하단 리스트 내 품목) |
'2023 장애아동 이동편의지원사업 지원 보조기구 목록' 내 품목 중에서만 신청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보조기구 지원
단, 동일 품목군 중복 신청은 불가함(Ex, 유모차 2개, 워커 2개 등) - 지원 인원 : 160명 내외 ※ 보조기구 관련 문의(제품, 가격, 옵션 등) : (주)이지무브 070-4035-4273 ※ 가격의 경우, 반드시 (주)이지무브에서 확인 후, 작성 부탁드립니다. |
⊙ 신청 방법
- 서류 구비 후 ☎053-850-5800 혹은 카카오톡플러스친구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로 연락
- 이메일: gbatc@naver.com
- 우편/방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점자도서관 1층 1103호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민간지원사업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별첨 파일)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별첨 파일)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 주치의 소견서 : 장애 상태 및 보조기구 품명 기재 필수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의 경우 관련 내용 기재)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 된 서류로 제출
⋅ 보호자 소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맞벌이 경우, 부부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 (택1 제출) |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보호자 명의 서류) (단, 생활시설 무연고 아동의 경우, 아동명의 서류 제출) |
- 근로소득 원청 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개인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 필요 없음. |
- 선택 제출 서류 (아래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만 선택적 제출 / 해당 사항 없을 시 제출 X)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재학증명서(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 진단서(가족 중 교통사고 후유 장애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진단서(가족 중 장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심의위원 평가 및 지원 결과 발표 | 5월 말 ~ 6월 중순 |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연락 |
지원물품 확정 및 보조기구 제작 | 7월 ~ 11월 중 | - |
보조기구 전달 | 7월 ~ 11월 중 | -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 신청하고자 하는 보조기구의 공적 지원(정부 지원) 가능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1년(2022년~현재) 내 푸르메재단을 통해 동일한 지원(보조기구 항목)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결정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언론, 재단 및 지원 기업에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기구 사후관리(A/S) 기간은 지원일로부터 2년입니다. (이지무브 담당)
- 지원서 오기재, 작성요령 미준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경우 신청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