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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안내 [2021-06-16]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1.05.25.
링크
http://purme.org/archives/business/43835
첨부파일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신청서.hwp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어린이 긴급지원사업 신청서.hwp개인정보동의서.hwp개인정보동의서.hwp

푸르메재단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긴급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의 의료적 개입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2차 질병 예방을 하고자 합니다.


● 접수기간 : 2021년 5월 24일 (월) ~ 2021년 6월 16일 (수)


● 지원대상 : (2021년 기준)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특수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 지원 내용
1) 지원항목 
– 보조기구: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치료기구: 희귀난치 치료를 위해 필요한 치료기구
– 의료비: 희귀난치 질환으로 인한 수술비 / 검사비
– 약제비 : 진단을 통한 약제 구입비(경구복욕약) / 주사치료를 위한 약 구입비

- 기타소모품 : 희귀난치어린이 치료 및 케어에 고정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2)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 보조기구, 치료기구: 250만원 / 의료비: 300만원 / 약제비: 400만원 / 기타소모품: 400만원
  ※ 2가지항목 이상 신청시 최대 지원금액: 400만원
3) 지원기간 : 2021년 7월 ~ 9월(최대 3개월)


●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측에 추천자의견 관련 내용 제외하고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전, 필히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에 전화 요망)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보조공학사 김지원(053-850-5801)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상단에서 다운제출서류
① 신청서(*지원아동 사진 2장 JPG파일 별도 첨부)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동의서, 푸르메재단 동의서 총 2부)
③ 의사소견서(*희귀난치 소견과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필수)
④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장애등록이 되어있을 시 제출
⑤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동 개인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X / 가구 단위 소득확인서류 제출바람/맞벌이가정의 경우 부모 모두의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⑦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및 영수증 등)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심사기준
– 1차 내부평가(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 진행일정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일괄 지급됩니다(치료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필수확인사항

– 실제 소진가능한 금액 기재바람. 제시된 기간 내 지원금을 100% 소진해야 함.
– 치료기구, 보조기구 신청시 신청항목 사진을 JPG파일로 별도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ex:보조기구-견적서 /  재활치료-정확한 산출근거 서류 등)를 필히 별도로 첨부해주세요
– 신청항목에 대한 내용이 의사소견서 내에 필수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1장에 희귀난치 소견, 지원항목 소견 기재 가능
  · 의사소견서 내 영문의료용어 기재 지양(심사시 재요청할 수 있음.)

–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된 후에는 지원 항목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지원신청서 작성시 신청 항목과 관련하여 보호자,담당자와의 충분한 논의 후 신청하기 바랍니다.
– 지원금 지급시 기관(치료기관 또는 신청기관)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해 기관   지급이 어려운 경우 미리 재단 담당자와 협의 후 지급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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