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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2023-03-10]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3.02.13.
링크
https://purme.org/board/distribution/7305
첨부파일
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hwp2023 SPC 장애어린이·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hwp[양식] 개인정보동의서.hwp[양식] 개인정보동의서.hwp

포스터.png

 푸르메재단에서는 SPC와 함께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의 장애어린이‧청소년에게 장애를 경감 또는 완화시켜 줌으로써 최대한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인별 선택.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 합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용품
  • 신청기간 2023년 2월 10일(금) ~ 3월 10일(금)
  • (제출 서류 확인 및 추천서 작성으로 인하여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접수는 3월 10일(금)까지 접수 분에 한하여 확인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
    - 보조기구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 정규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여도 신청 가능(Ex, 고교 전공과 등)
    - 단, 장애 미등록의 경우 만 5세 이하까지 신청 가능(의사 소견서 내 장애 소견 필수 기재)
    (단, 2022년 1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본 재단 '보조기구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던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 개인별 선택·맞춤형 보조기구 (현물)
     ※ 정형신발(인솔), 학습기기, 첨단보조기기 등은 신청 불가능 / 보조기기 "옵션"만 신청하는 경우도 신청 불가능
    - 지원 금액 : 1인당 250만원 한도
    ※ 지원 금액 내에서 다수의 보조기구 지원 가능, 단 견적가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 자부담
  • 심사 기준
    - 1차 팀 평가 (적격성 평가) : 지원 신청자의 제출서류 충실도, 장애정도, 소득 수준 등 평가
    - 2차 심의위원 평가 (타당성 평가) : 지원신청자의 시급성, 필요성, 효과성 및 배분위원 의견 등 평가
  • 신청 방법
    - 보호자 개인 신청 불가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 접수 기간 내 신청 서류 제출
    - 붙임파일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구비 후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 유선 연락
  • - 메일 : gbatc@naver.com / 방문 및 우편: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점자도서관 1층 1103호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 제출 서류(서류 발행일 - 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한함)
    - 필수 서류
    1. 신청서(붙임 1)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 파일 내) 및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3.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중 택1)
    4. 주치의 소견서 : 지원요청 항목에 대한 기재 필수(보조기구 품목군 기재 필요,  Ex, 장애아동용 유모차, 전방기립기)
    5.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08.07. 시행)'에 의거하여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6.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아래 3가지 유형 중 택 1, 맞벌이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모두 서류 제출)
직장근로자(1)

자영업자/

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1~2022.12 납입 기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최근 1년,

2022.01~2022.12 납입 기록)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 시 아동 명의의 '차상위 본인부담 감면증명서'는 인정하지 않음.

(감면 증명서 제출 필요 없음)

 

7. 선택 제출 서류(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아동만 제출, 해당 사항 없을 시에는 제출 필요 없음.)
 ⋅ 시설입소확인서(신청 아동이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 중인 경우)
⋅ 재학증명서(정규 교과 가정 학교에 재학 중이나, 만 18세 이상인 경우)
⋅ 가족 장애 및 질병 관련 증빙(가족 중 장애, 질병으로 투병 중인 구성원이 있는 경우 / 복지카드 및 소견서 등)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신청 및 접수

    2023년 2월 10일 ~

    3월 16일

    지원신청 서류 및 제출서류
    이메일접수, 마감일까지 도착
    심의위원 평가 3월 중순 예정 심의위원 심사 진행
    선정발표 3월말 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지 및
    신청기관 선정공문 발송
    보조기구 납품업체 선정 4월 중 예정 납품업체 입찰 PT (추후 공지)
    측정 및 납품 5~10월 예정 납품업체를 통한 측정 및 지원물품 확정
    (측정일정 개별 연락 및 조율 예정)
    종결보고서 제출 5~10월

    보조기구 수령 후 2주 이내 제출

    (공문, 종결보고서, 만족도 조사지 제출/관련 내용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지원 신청 유의사항
  • 최근 1년(2022년 1월 1일 ~ 현재) 간 본 재단에서 실시한 '보조기구 지원사업' 에 선정되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 지원사업 내에서 보조기구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 신청 가능)
    - 최종 선정 된 보조기구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언론, 재단 및 지원기업 등)
  •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비협조적이거나 지원서 오기재, 작성요령 미준수,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경우 신청 및 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문의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 강현주 보조공학사 ☎053-850-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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