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023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 2022년 | 2023년 | 변경사유 |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
○ 품목 확대(총 36개 품목) - 낙상알림기 추가 |
○ 품목 확대(총 38개 품목) - 독서용 탁자, 책상 및 독서대, 기억지원보조기기 추가 |
제도 개선 |
○ 교부 품목 기준액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50만원 |
○ 교부품목 기준액(변경) -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훈련기) 170만원 |
지원 기준액 현실화 | |
○ 품목 최소 적격기준 - 소변수집장치: 배뇨 ④ 이상, 화장실 사용하기 ④ 이상 |
○ 품목 최소 적격기준(완화) - 소변수집장치: 배뇨 ③ 이상, 화장실 사용하기 ③ 이상 |
욕구 및 의존도 경감 필요성 인정 |
|
(신설) |
○ 품목(제품) 변경에 따른 동의 절차 마련 - 맞춤형 평가 과정에서 신청인이 품목 또는 제품 변경하는 경우 신청인 확인 및 동의서 징구 |
보조기기 상담 서비스 질 제고 |
+추가 변경 내용(2023.08.01.)
○ 보조기기 교부품목 지원기준액 상향
교부품목 | 장애유형 |
지원기준액 |
비고 | |
2023년 현행 (변경 전) |
2023년 개정 (변경 후) |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심장 | 35만원 | 38만원 | 유사 사업 및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준액 상향 |
보행차 | 지체·뇌병변 | 20만원 | 25만원 | |
탁자형 보행차 | 지체·뇌병변 | 20만원 | 40만원 | |
경사로(휴대용경사로) | 지체·뇌병변 | 30만원 | 53만원 | |
대화용장치 | 지체·지적·자폐성·청각·언어 | 60만원 | 89만원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공적급여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