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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사항 안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기립훈련기' 품목 추가

작성자
관*자
작성일
2024.08.07.
조회수
4,593
첨부파일
기립.png기립.png
[변경사항 안내]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기립훈련기' 품목 추가

24.7.29. 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중 자세보조용고-서기형(기립훈련기)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8세 이하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구연한: 3년

○기준액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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