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29. 부터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중 자세보조용고-서기형(기립훈련기)품목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18세 이하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 뇌병변 장애
○전문과목: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내구연한: 3년
○기준액 2,200,000원
Gyeongbuk Assistive Technology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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