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량용보조기기 구입지원사업
● 사업개요
○ 지원대수 : 0대 (보조금 신청 지원금액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기간 : '21. 06. 01.(화) ~ 06. 15.(화)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각 시군별 확인 필수!
○ 지원품목 : 차량용보조기기(승하차 보조 8종 - 리프트, 이동(회전)시트, 사이드소퍼트, 멀티리프트, 자동문, 경사로(램프), 체어토퍼, 하이루프 / 개조 또는 주문 제작)
●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도내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유형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성 장애 중 일상생활에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만 해당
* 휠체어, 전동스쿠터 이용 장애인이라 함은 보조기기가 없이는 거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말함)
○ 대상차량 : 장애인 본인 차량 또는 신청 장애인 주 이용 보호자 차량
* 보호자 차량의 경우 신청 장애인과 공동명의에 한함(기타 해석이 필요한 경우 이용계획서 등 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문의 후 적용)
★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신청서 작성 이전 보조기기 제조·판매사와 보조기기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 3자 위탁 제공 동의
● 지원기준
○ 지원규모 - 보조금 지원 (1세대 당 1품목 지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0,000,000원까지 지원 (자부담 별도)
(예 : 구매가 700만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140만원, 차상위 210만원, 차상위 초과 350만원 자부담)
단, 보조금 최대 지원금의 초과 비용은 자부담으로 함
○ 소득기준(자부담 비율) - 기초생활수급자 20% 이상, 차상위 30% 이상, 차상위 초과 50% 이상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등
** 각 소득기준에 따른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 - 차량용보조기기 구입, 개조·주문제작 일체의 비용
● 보조기기 지원 신청서 및 접수
○ 접수기간 : '21. 6. 1.(화) 9:00 ~ 6. 15.(화) 18:00
※ 지원예산 소진 시 접수 조기마감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 해당부서에 신청서 등 제출서류 방문신청
- 신청인이 구매·제작을 희망하는 보조기기 판매(제작)업체 등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제출 전 사전 표준계약서(서식 2) 작성
○ 신청서류 : 신청서, 보조기기 구매 계약서 등 필요한 제출서류 확인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포항시에서 지원되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 및 서류 확인하여 해당 사업 신청 바랍니다.★
김천시 : https://www.gc.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21788&mId=1202090200
경주시 : https://www.gyeongju.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423&&parm_bod_uid=211566&step=258
구미시 : https://www.gumi.go.kr/portal/saeol/gosiView.do?notAncmtMgtNo=45178&mId=0401030000
경산시 : https://www.gbgs.go.kr/open_content/ko/page.do?mnu_uid=2160&&parm_bod_uid=194796&step=258
관련 문의 : 거주 시청 해당부서 및 경상북도보조기기센터(☎053-850-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