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메재단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를 대상으로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보조기구 지원을 통해 경제·치료·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23년 12월 26일 (화) ~ 2024년 2월 2일 (금)
⊙ 지원대상 : 만18세 이하 희귀난치 어린이
(신청서 내 희귀난치 질환 코드명 기재 필수 / 예시: 홍길동- WE,1.)
※ 헬프라인에 고시된 희귀난치질환 목록에 있는 병명일 경우 신청 가능(확인하여 신청 바랍니다)
헬프라인 바로가기클릭 : 공지사항 < 정보·알림 <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kdca.go.kr)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가능
※ 만 18세 이상일 경우에도 학교에 재학중이면 신청가능(신청서 내 재학증명서 첨부 필수)
⊙ 지원 내용
보조기구(최대 250만원): 희귀난치 어린이에게 필요한 보조기구
*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구만 신청 가능합니다.(치료비, 의료기기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필수서류(해당서류 모두 제출 필요)
①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② 의사소견서(* 지원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소견 기재 ) 1부
ex) 해당 아동은 신체기능이 어떠하여 이동을 위하여 "휠체어"가 필요함.
③ 복지카드 앞뒤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④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또는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보호자 수급자, 차상위 증명서만 제출하며 장애 아동의 해당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는 제외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맞벌이 부부일 시 각자 제출
⑤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선택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제출)
※ 신청아동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을 시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 가족 구성원 중 장애 혹은 희귀난치질환자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 제출(없으면 제출 X)
(장애 : 복지카드 앞뒤사본 / 희귀난치질환자: 산정특례서류, 의사소견서 등 희귀난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 gbatc@naver.com
방 문 제출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점자도서관 1층 보조기기센터
문 의 : 053-850-5800 보조공학사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