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금의 50%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4. 신청기간 : 2026년 5월 7일(목) ~ 6월 23일(화) 23:59 까지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5. 신청서류 (※자세한 내용은 관련 링크 참조)
자세한 내용은 해당 링크 클릭 -> https://www.at4u.or.kr/F02000000000/F02010000000.asp
가. 공통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요공자 확인원 1부
나. 선택사항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
-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가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
6. 결과발표 : 2026년 7월 16일(목) 예정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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