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 증진 도모
2021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명 | 2020년 | 2021년 | 변경사유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
○ 품목 확대(총 32개 품목) - 장애인용 유모차,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추가 |
○ 품목 확대(총 34개 품목) -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소변수집장치 추가 |
제도 개선 |
○ 교부품목 명칭 및 코드 |
○ 교부품목 명칭 및 코드 변경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207호) |
고시 개정에 따른 변경 | |
○ 교부 품목 기준액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2만원 - 음성시계 2만원 - 진동시계 3만원 |
○ 교부품목 기준액(변경) -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리모콘) 3만원 - 음성시계 3만원 - 진동시계 5만원 |
지원 기준액 현실화 | |
○ 교부사업 절차 - 접수 → 종합조사 → 보조기기 적합성 평가 → 교부 결정 및 교부 |
○ 교부사업 절차(상시 접수 및 교부) - 접수(연중 상시) → 최소 적격성 조사(연금공단, 20일 이내) → 보조기기 적합성 상담(보조기기센터, 20일 이내) → 교부 결정 및 교부(연중 상시) |
교부 절차의 통일화, 교부 과정별 기간 준수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 공적급여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