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
▶신청기간
- 2021년 5월 1일(토) ~ 6월 18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01 공통사항(필수)
①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제공서식 - https://www.at4u.or.kr/)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등 4매로 구성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해당하는 서류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신청(동의)서 제출 시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②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02 선택사항(해당하는 경우 제출)
①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②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사회활동별 증빙서류)
가. 구직자 -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 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
나. 학생 -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다. 취업자 -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
*보급대상자 평가 기준 '사회활동 참여도' 항목에서의 우선순위(가>나>다=라(일반))를 고려하여 제출
*기타 제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③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④신청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예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후견인증명서) [제공서식 : https://www.at4u.or.kr/)
⑤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위임장 제출 시 서식 내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또는 대리인 주민등록등본 1부 첨부) [제공서식 : https://www.at4u.or.kr/]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홈페이지(https://www.at4u.or.kr/)에 신청하거나,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
▶품목 정보 영상 : https://www.at4u.or.kr/F01000000000/F01060000000.asp
경북지역 문의 연락처 : ☎054-880-2973